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데이터 사전협의 3차 접수
스크래핑 전면 금지 아냐…API 전환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존 스크래핑 서비스를 안전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살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앞서 실시한 1·2차 시범 운영에서는 총 370개 기업·기관에서 약 700건의 사전 협의를 신청했다. 1차에는 70곳에서 150건, 2차에는 300곳에서 550건을 신청했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정보 등을 이용해 대리인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지만,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스크래핑 방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서비스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인정보 이동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의 기술적으로도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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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달 20일부터 기존 스크래핑 서비스가 일괄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약속된 범위에서 스크래핑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 신청 기간 내 사전 협의를 요청한 기업·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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