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정부 세제 개편안에 강한 비판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여겨졌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셈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집 한 채를 부부가 나눠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일부 기준에서는 다주택자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은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동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이혼을 장려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북에서 본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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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려 한다"며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장려세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다.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을 또 속이는, 명백한 궤변이다"며 그 근거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들었다.

즉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치솟는다"며 "만약 공동명의 주택을 가진 부부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


또 "1주택 특례를 신청해도 비거주 할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쪼그라든다"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추가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는 징벌적 세금 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인,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철회를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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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 공동명의 1주택자는 80%로 적용된다. 특히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실거주하면 1인당 9억원 공제가 유지되지만 전·월세를 준 경우 공제액이 4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사실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로 개인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부부 각각 인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년부터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납세자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인별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져 이 선택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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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이달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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