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상한도 상향 이어 국가책임 대상 확대
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로 범위 넓혀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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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 3가지 유형이 국가보상 대상이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상 대상 자체를 확대해 산모에게 발생하는 중대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분만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범위는 내년부터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27년 5월27일부터는 현재 '분만'에 한정된 국가보상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상 확대 대상과 범위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진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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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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