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정보 반복 송출
비판 내용 차단 혐의
내란특검은 무혐의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선고 마친 이은우 전 KTV 원장. 연합뉴스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선고 마친 이은우 전 KTV 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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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의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반대로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은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죄가 특정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인 만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월3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묶어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당시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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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번 기소 내용이 기존 재판과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중 기소'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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