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선전 의혹' 이은우 전 KTV원장 불구속 기소
계엄 정당화 정보 반복 송출
비판 내용 차단 혐의
내란특검은 무혐의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의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반대로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은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죄가 특정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인 만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월3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묶어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당시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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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번 기소 내용이 기존 재판과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중 기소'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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