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수취 및 자회사 관련 내용 조사

[단독]재계 '저승사자' 조사4국, 금호석유화학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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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close 증권정보 011780 KOSPI 현재가 127,400 전일대비 2,300 등락률 +1.84% 거래량 132,325 전일가 125,100 2026.08.11 15:30 기준 관련기사 바닥 드러난 獨 라인강…반사이익 노릴 기업이 있다 [주末머니] 고부가·친환경 소재로 돌파구…금호석화, R&D 중심 체질 개선 "이란산 원유 사세요"…美 제재 해제 소식에 한국·일본·인도 접촉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열사간 가래, 자회사로부터 '금호' 상표권 사용료 수취 여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며 '재계 저승사자' 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조사4국은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간 거래 전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주목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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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호그룹은 2007년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당시 금호석화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금호' 상표권이 금호건설만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관련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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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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