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2주 단기로도 쓸 수 있다…출산 전 남편 휴가도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주 단위로 짧게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돌봄 공백' 해소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연 1회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방학, 휴원·휴교, 자녀 질병 등 짧은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기존 법상의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신청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경우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반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 감염병에 따른 등교 중지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단위는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로 제한되며 7일 미만으로는 쓸 수 없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으나 사용 가능 시점을 대폭 넓혔다.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과 휴가 기간을 적은 문서로 신청하면 사업주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범위에서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사용하는 휴가도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까지 신설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치 유급휴가 급여는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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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없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못 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사유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곤란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등의 경우 거부할 수 있었으나, 향후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가 전격 삭제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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