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급 임용' 믿고 중수청 가도 국장 보장 없다…검사들 "직제표 믿고 갈 수 없어"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특례임용
3급 정원 넘겨도 추가로 모두 채용
지방청 국장 보직은 별도…직급·직위 엇박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되지만, 지방청 국장 등 3급 상당 보직까지 보장받지는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공개한 지방청 직제상 수사국장은 3급으로 편제돼 있지만, 특례임용 직급과 실제 보직은 별도로 운영될 수 있어서다. 오는 20일까지 중수청행을 결정해야 하는 검사들 사이에서는 "3급 임용만 보고 국장 보직을 예상했다가는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임용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원·보임 관련 특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특례에 따르면 특례임용 과정에서 특정 직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현원을 정원으로 본다. 중수청 설명회 자료상 3급 수사관 정원은 30명이지만, 3급 특례임용자가 이를 넘어서더라도 기존 30명 정원이 임용 인원의 상한으로 작용하지 않는 구조다. 예컨대 3급으로 32명이 임용될 경우 32명을 현원인 동시에 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보직 역시 직급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2급 수사관을 3급 직위에, 3급 수사관을 4급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소개됐다. 특정 직급에 인원이 몰리거나 부족할 경우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임용안은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이 직급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0년차 평검사 곧바로 국장?"…3급 임용과 보직은 별개
문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평검사가 3급으로 임용된다고 해서 지방청 국장 보직까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수청 직제상 지방청 수사국장은 3급이지만 본청에서는 3급이 과장·담당관 등의 직위를 맡을 수 있어 '3급 임용' 자체가 곧 국장 보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설명회에서도 평검사가 3급으로 임용될 경우 실제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를 두고 설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무부에서도 직제상 4급인 과장 자리에 부장검사가 보임되는 사례 등이 언급됐다. 검찰은 일반 행정부처와 달리 1~9급식 계급 체계를 두지 않는 만큼 검사 경력을 행정부식 직급과 실제 보직에 1대 1로 대응시키기 어렵다는 취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현직 검사는 "3급으로 임용된다는 것과 지방청 국장 보직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이해됐다"며 "공개된 직제표만 보고 지원했다가는 사실상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 목표주가 60만원 이유 있었네"…최소 10배 ...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에게는 몇 급으로 임용되는지뿐 아니라 실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맡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지원 마감 전에 구체적인 보직 기준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