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이미 제시"…李 "해석과 명확한 기준은 달라"
"법 위임 없다고 세부 기준 못 정하는 것 아냐"
시행령·부령 등 적극 활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동부가 이미 행정해석을 제시했다는 설명을 내놨으나 이 대통령은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기업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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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며 "노동부의 의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과 어떤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업의 공장입지 결정 등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쟁의 가능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회사 공장을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노동부가 법률의 위임 규정 문제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넘어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법률 개정에 의존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해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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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도 과다하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법 개정으로 하려고 하니 국회에 개정해야 할 법이 만 건이 넘고 일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것만 법률로 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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