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검토 안 해"

통일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판결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밝혔다.


북한이 2020년6월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20년6월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에게 "내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9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판결 이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선고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취하 가능성에 대해선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정부가 직접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AD

이후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