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시행…지역·필수·공공의료 거점 역할 강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로 변경…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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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국립대·국립대치과병원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역시 감사 결과 보고, 병원장 추천 관련 서류, 출연금·보조금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및 보고 대상이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특히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운영에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현행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 추가로 필요한 조직을 병원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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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모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가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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