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706건 입찰서 조직적 짬짜미 의혹
검찰 고발 및 과징금 의견…전원회의 예정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혈액·조직 등 검체검사 위탁 용역 입찰에서 12년 동안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대형 검체검사 수탁 기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연루된 사업 규모만 3000억원에 육박한다.

12년간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의혹…녹십자 등 7곳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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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공립병원 발주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7개 수탁·수탁지원 사업자에 대해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송부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피심인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국내 주요 검체검사 기관 7곳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2년 10개월 동안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총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대상이 된 계약금액 총액은 약 2940억원에 달한다.


검체검사는 인체의 질병 진단을 위해 혈액, 소변, 조직 등을 검출·판독하는 핵심 의료 서비스다. 국공립병원은 자체 수행이 어려운 검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왔으나, 시장을 과점한 주요 사업자들이 장기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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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을 위반하는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을 제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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