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무위반·성비위·음주운전 등은 제외

홍성군 신입공무원 경미한 과실, 교육·현장봉사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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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극 행정에 임하고 조기 이탈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은 31일부터이며, 적용 대상은 재직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으로 경고·훈계·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다.


지난해 군에서 경미한 과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8명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감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대체 처분이 결정되면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 이행을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미이행시 당초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렴의무 위반,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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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주 홍성군수는 "이번 제도는 노사가 함께 만든 조직문화 개선 과제"라며 "직원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적극 행정이 자리 잡는 조직문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오광연 기자 okh295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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