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돼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시행령 기준보다 과도한 이격거리를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상한 이내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 200m·풍력 1500m…지자체 이격거리 상한 설정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거지역은 주택이 최소 5호 이상 있는 곳을 의미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4일 업무보고후 엠바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기후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기존 조례가 300m면 200m로 완화…100m는 그대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격거리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보다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를 300m로 정한 지방정부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반면 100m로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법률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일인 9월 18일 전까지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법체계도 분리…시행령 각각 정비
아울러 기존에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도 분리된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 데 따라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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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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