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추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명문화
중개사협회, 협회 운영 규정 마련
앞으로 물건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만 아니라 공동관리비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한 요율만 명시돼있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됨에 따라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2월 개정되면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항목도 추가된다. 그간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외에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깜깜이'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탓에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기존의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 방식 관련 조문도 명시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비주택을 중개하고 받는 보수는 정해진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부재해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 목표주가 60만원 이유 있었네"…최소 10배 ...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