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인 수당’ 10월 첫 지급
안정적인 보수 지원…지역 정착 유도
신혼부부에는 연 최대 300만원

강원도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주거 지원에 나선다.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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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올해 '청년 주인 수당' 지원 대상자 151명을 선정해 오는 10월 첫 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신청한 165명 가운데 거주·근로 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청년 주인 수당은 홍천에 거주하는 18~45세 청년 가운데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당은 3개월마다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명의의 홍천사랑카드에 충전한다.

군은 지난달 신청한 165명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151명을 최종 선정했다.


2023년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의 소득을 보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4~2025년 총 200명을 선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6억원을 지급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군은 전월세 대출 잔액 1억원 한도에서 연 3% 이내의 이자를 가구당 최대 30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면서 부부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 홍천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복지서비스인 '강원 혜택이지'를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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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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