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 육성기금 확대도 건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올해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 관련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에도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의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행 공제 수준만으로는 고용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한 만큼 단기간 내 연장이나 공제율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도가 실제 도입 목적을 달성했는지 통계와 기업 사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메인비즈협회에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역시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자금에서는 지원 대상이나 우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개선 건의를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7년 사업계획에 메인비즈기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의 202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이 마련되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가점·우대 조건 등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위기대응지역(여수) 정책금융 지원 대상 확대 ▲업무추진비 한도 일시 상향 ▲코스닥 상장 심사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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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옴부즈만은 "당장 답을 드리기 어려운 과제라도 현장의 근거가 쌓이면 논의의 문은 다시 열리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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