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여성일수록 더 심해"…지난해 277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공개
지난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여성일수록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000명)의 12.4% 수준이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수치다.
2017년까지 최고 13%대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했고 2019년 16.5% 고점을 찍었다. 당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부터는 12.7%, 2023년 13.7%, 2024년 12.5%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8%에 그쳤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38.5%)과 일용직(32.0%)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이었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3.6% 수준이었다. 성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은 9.0%, 여성은 16.2%였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했다. 19세 이하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6.15 윤동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주요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26년 기준 영국은 시간당 12.21파운드(약 2만3336원), 독일은 13.9유로(약 2만2748원), 프랑스 12.02유로(약 1만9670원)로 한국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았다. 미국은 연방 기준 시간당 7.25달러(1만270원)로 우리나라보다 적었지만, 주에 따라 달라 워싱턴D.C의 경우 시간당 17.95달러(2만5426원)로 두배가 넘었다. 일본은 2026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121엔(1만28원)으로 한국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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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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