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받고 이름 팝니다"…월드컵경기장·고척스카이돔 명칭 바뀌나
시립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판매 논의 착수
신규 재원 발굴… 시설 경쟁력 강화 가능
해외는 이미 폭넓게 운영… 연간 수십억원
시범사업 후 추가 확대 논의… '공공성' 고민
서울시가 시립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판매해 수익 창출에 나선다. 재원 확보 등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국내 공공체육시설에서도 영국 프리미어리그(EPL)나 미국 프로농구(NBA)와 같이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가 들어간 구장을 볼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스카이돔을 대상으로 명칭사용권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명칭사용권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내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EPL은 물론 NBA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는 구단들이 명칭을 팔아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7년 후쿠오카 돔구장을 시작으로 네이밍라이츠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공공체육시설에서도 '네이밍라이츠'를 활용할 경우, 발생한 재원을 유지보수 등 운영에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유지 관리비의 확보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논의 대상에 오른 시설은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스카이돔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프로축구 FC서울이, 고척스카이돔은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잠실야구장, 잠실학생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주경기장, 장충체육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는 공공성 보호 기준 및 표준계약서 등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 평가모델과 광고효과 분석에 기반한 가격 범위를 잡는 게 골자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이름이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은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의 부도, 사회적 물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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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상징성도 있는 만큼 이번 논의 과정에서 명칭사용권 도입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준비돼 있다"며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 재원 운영 계획 등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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