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 위장해 31억원 탈세
부회장도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0일 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회장은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일주일 뒤인 같은 달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김 회장이 상고를 취하해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 역시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 등을 거쳐 2심에서 탈세액은 39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으나, 지난해 7월 대전고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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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가운데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의 포탈액은 31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돼 형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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