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신고 4번 중 3번은 외조모가 가해자
"침대에 묶여 있었다" 진술에 목사 구속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11세 아동이 사망 사흘 전 경찰에 학대 피해를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11)군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 2024년 각각 한 차례씩 접수됐고, A군이 사망하기 직전인 이달 초순께에도 두 차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 당국은 2021년 취학연령이 된 A군을 보호자가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했지만, A군 보호자가 취학 의무 유예를 거듭 신청했고 승인 나면서 일단락됐다. 이어 2024년과 이달 초순께 접수된 나머지 3건의 신고는 모두 외조모인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다.
경찰은 지난 2024년 B씨가 외손자를 학대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송치·기소돼 처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군은 출생 직후 줄곧 교회에서 지내며 B씨와는 따로 살았고 B씨가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받았다. 당초 A군과 B씨가 조손 관계인 데다가 따로 생활해온 탓에 B씨에게 접근 금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군이 숨지기 직전인 이달 초에는 학대를 의심한 시민들의 신고가 두차례 접수됐는데, 이 당시 A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주민과 대화를 나누거나 식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관계자가 지난 2일 A군을 데리고 경찰서로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A군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차례 학대 신고를 접수한 뒤 천안시청 등과 함께 교회 현장 조사를 벌였고 A군을 교회에 머물게 하는 한편 B씨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호시설 인계 방안도 검토됐지만, A군의 특정 행동 등 심리적·행동적 특성과 시설 환경을 고려할 때 당장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B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고지한 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이 경찰서에 찾아온 지 불과 사흘만인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께 이 교회에서는 'A군이 아프다'는 취지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 신체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과, 이 교회에서 "A군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교회 목사를 구속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실상 교회에서 자라면서 B씨보다는 목사를 보호자로 인식해왔던 것 같다"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사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목사와 관계자, B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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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사법·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번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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