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베트남계 호주인인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측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어도어 '하니 비자 정보 유출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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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평론가 측은 어도어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의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경찰의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떠한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하니의 비자 연장 신청 서류와 절차의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가 복수의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된 데 대해서는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일부 기자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과 같은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사용했다"며 "해당 정보가 누구의 손을 거쳐 언론에 전달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탄원서 1000여장이 경찰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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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어도어와 분쟁을 벌이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소속사가 없어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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