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징계 감면, 포상금 확대 등
신고 유인책 그쳐…지나치게 단편적

'장윤기 사건' 등 부실수사와 각종 비리로 비판받고 있는 경찰이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리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만 이번 대책이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비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위가 발생하는 구조를 손보기보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 포상금 확대 등 '신고 유인책'에 무게를 둔 만큼 자정 기능 강화라는 취지에 비해 대책이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청은 비리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부 비리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본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감경 내지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법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대리신고 비용을 경찰청이 지원한다.

AD

비밀 누설, 수사기밀 유출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도 연간 2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예산으로는 충분한 포상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포상금을 늘려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한다는 구상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