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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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전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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