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고주 책임 고려
배상 책임 60% 제한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식자재 창고에 불을 낸 쌀 배달 기사 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시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쌀 배달 기사 B씨와 배달업체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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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7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소송은 2023년 8월2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됐다. B씨는 당시 쌀 배달을 마치고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던지고는 자리를 떴다.

이후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323㎡)와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을 모두 태웠다. 재산상 피해 금액은 4억9000만원에 달한다.


B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기가 버린 꽁초와 화재는 관련이 없다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동산과 동산, 휴업손해 등을 합쳐 B씨에게 5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소방의 보고서는 (피고가 버린)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이 이 사건을 독자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화재는 피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창고의 출입구에 가연성 물질이 방치돼 있었고 이 장소는 흔히 담배를 피우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여기에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 구조인데도 화재 예방 또는 소화 시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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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번 민사소송 외에 실화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한 상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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