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 지원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비스 수준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보건복지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5월 28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1곳과 재단법인 1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5구합53089).

[사실관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가 폐지돼, 노인요양시설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해 요양보호사 외 각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산금의 인정 범위가 축소됐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개정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됐고, 기존 시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원고 법인들은 유예기간 안에 새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존 수급자를 퇴소시켜야 하고, 기준을 초과해 요양보호사를 배치해도 원칙적으로 가산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열거나 원고들에게 개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시 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고시 내용도 비례·신뢰보호·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요지)]

-보건복지부가 2021년 9월 13일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공급자 대표로 참여했다. 2024년 공급자 단체 간담회가 3차례 있었으며 고시 개정 전 행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의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처분에 대해 원고들에게 개별적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돼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인력배치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기준수가 역시 인상됐으므로 원고들의 사익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의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례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16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신뢰가 형성됐더라도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에 우선할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가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에 대해 유지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성격, 대상 수급자의 유형,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기본 인력배치기준, 기본수가 등이 다르다. 원고들이 차별이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다른 직종도 담당 업무와 인력배치기준이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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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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