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무자료 유류 거래' 등 해상석유 불법 유통 67명 검거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해상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총 31건 67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포함해 전국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유류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펼쳐졌다.
유형별로 보면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석유 운반선과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외항선 등에 공급한 행위가 21건(55명) 적발됐다.
또 어업 목적으로 수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중장비 등에 부정 사용한 행위 4건(4명),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을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은 행위 6건(8명)이다. 특별단속 기간 확인된 적발량은 8만4456㎘에 달했다.
해경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19명(구속 1명 포함)을 송치하고,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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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질적인 해상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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