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 이익 발생 시점부터 시효"
LG전자 연구원 소송 파기환송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승계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이후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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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근접터치 감지 기술을 발명했고, 회사는 2008년 해당 특허를 승계받아 국내외에 출원했다. 이후 LG전자는 2015년 9월 해당 특허를 포함한 12건의 특허를 외부 업체에 유상 양도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양도 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회사가 특허를 승계한 2008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회사 보상 규정은 단순한 절차 규정일 뿐 별도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사 내부 규정에 '유상 양도나 권리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상금 지급 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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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특허 승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근무 규정 등에서 지급 요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비로소 시효가 시작된다"며 "LG전자가 특허 양도로 이익을 얻은 2015년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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