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로켓 반복 발사, 한 번에 허가…우주발사 규제 개선
동일 발사장·동일 제원 발사체 최대 5년 범위 일괄허가
발사안전구역 신설…국방 목적 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
앞으로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반복해서 발사할 경우 매번 발사허가를 받지 않고 한꺼번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가 늘어나는 데 맞춰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사업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에게 발사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 기간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는 같은 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사하더라도 발사할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일괄허가 제도가 시행되면 반복 발사를 추진하는 민간 발사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사 일정과 사업 계획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장 주변 '발사안전구역' 지정…개발행위 사전 협의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구역은 발사와 운용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을 비롯해 도로·철도·교량 등의 설치 및 변경, 해안 굴착, 지형 변경, 해저시설물과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 설치 등을 허가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이 우주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에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담 결과를 알려야 한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주발사체의 허가 체계도 달라진다. 국방상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사허가와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장관이 발사허가를 내린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일부터 2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하게 허가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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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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