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3일전 일방 통보…일주일만 시간 달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오는 13일 심의한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박 검사의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과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도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로는 박 검사가 업무 시간 도중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구두보고만 하고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12일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였다.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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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검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방금 법무부로부터 사흘 뒤 감찰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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