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등록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간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조달청은 허위 등록이 확인됐을 때만 사후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리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한다.
제도 개선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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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나라장터 등록 물품의 원산지 관리 강화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산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MAS 계약업체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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