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씨가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한다.
그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기도 했다. 이어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조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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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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