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 이민자 1인당 3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광주 동구 전경.

전남광주 동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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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국적 취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운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올해는 총 1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 국적 취득비용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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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국적 취득비용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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