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인권침해 땐 지원금 환수 요구

국가인권위원장이 장애인에 대한 폭력, 특히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남동구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자 장애인 대상 폭력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장애인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수사 현장에서 진술조력인의 동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수사할 때는 전담 수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는 등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 지원을 받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현행 제도상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2년 안에 3회 이상 발생해야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D

인권위는 향후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