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및 고용성평등지수 공시 도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평등공시제'와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 상대수준은 72.0%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관련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관해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도입하고 ▲공공기관 등 공시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격차를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를 도입하도록 했다. 공시대상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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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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