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모집
지침 개정 신청 연 2회→1회
오는 20일까지 접수해야
화순군이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참여 농가 신청 횟수에 변화가 생긴 만큼, 내년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러한 부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과 법무부 배정 인원 확정을 위한 절차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배정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신청 횟수다.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연 2회였던 참여 농가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이번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이달 신청 접수를 마친 뒤 오는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화하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화순지역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소를 갖추는 등 관련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안진환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농가에서도 원활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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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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