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인 줄"…모자에 태극기 새겼던 그 중국인, 결국 46년형
태국 파타야 법원, 무기 불법 소지 46년형
M4·M16에 C4 폭약까지 나온 압수 목록
체포 당시 '한국' 적힌 모자 써 주목받기도
태국에서 군용 화기와 폭발물을 대량 은닉한 중국인 남성이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9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지방법원은 최근 중국 국적 쑨밍천(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쑨 씨는 군용 화기와 C4 폭발물, 신호 교란 장비 등 소지가 금지된 군사 장비를 불법 보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쑨 씨는 지난 5월 체포 당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에 태극기와 함께 '한국'이라는 한글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이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면서 그가 한국인이거나 한국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그가 그 모자를 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의 신원을 둘러싼 의문은 국적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쑨 씨는 중국과 도미니카, 캄보디아 여권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몰수를 명령한 압수품 목록은 방대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9㎜ 권총과 M4·M16 돌격소총, 탄약, 대인용 폭발물, C4 폭약, 방탄복, 화학 방호 마스크, 무선 신호 교란기, 원격 신호 송신 장비 등이 나왔다. 현지 매체는 압수된 대인 수류탄 가운데 한국제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섞여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두 사실이 서로 관련됐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교통사고였다. 지난 5월 8일 저녁 촌부리주 방라뭉 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쑨 씨의 차량에서 총기를 발견했다. 당시 그는 대만 국적 여성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 경찰이 그가 세 들어 살던 주택을 수색한 결과, 다량의 무기와 폭발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쑨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우울증을 앓는 총기 애호가"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무기를 모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수사에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과의 연결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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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으나, 무기의 규모와 성격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봤다. 다만 태국법상 그가 실제로 복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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