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이주비 대출 보증
금리 낮추고 한도 확대
비아파트 신축 대출 규제 완화도 논의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상품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비사업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보증 지원책을 이번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은 그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으로 고강도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도심 주택공급의 한 축인 정비사업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은행 금리 수준인 연 4%대에서 집행된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및 10·15 대책 등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고, 대출 한도 역시 2억~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이주비 대출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로 인해 대출액이 대폭 줄거나 다주택자의 대출이 전면 막혀 이주 자체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잇따랐다.
일부 대형 시공사가 자사 신용을 담보로 추가 이주비를 조달해 지원하기도 하지만, 적용 금리가 연 6~8%대로 높아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HF를 통해 낮은 금리의 추가 이주비 보증 상품을 신설해 대출 숨통을 터주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주비는 사업비 대출 성격이고 시공사가 고금리로 대출받으면 조합원 부담이 급증하므로 일반적인 가계대출과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주비 대출 시 담보 평가 기준을 기존 '철거 전 종전 자산'에서 '준공 후 종후 자산'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전 자산 평가액이 낮아 이주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던 서울 강북권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한도를 넓혀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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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묶여 있으며, 신축 시 예외적으로 30%까지만 허용된다. 신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멸실 목적 구입'은 예외 조항조차 적용받지 못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신축 목적 주택 구입 시 LTV를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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