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목적 정당"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 중단에 반발해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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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한 시설은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회피하고자 기존 수급을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고령화로 수급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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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함께 기준수가가 인상됐기에 사익 침해도 단정할 수 없다고도 보았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가 유지되기에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 등과는 담당 업무 등에 차이가 있고 인력 배치기준도 달라 동일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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