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도면 보완 참조도로 우선 도입…시민 밀접 시설부터 단계적 확대

앞으로 서울 시내 공공청사나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평면도가 아닌 3차원(3D) 입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을 3D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과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3차원 입체도면으로 구현한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사업의 '층층공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차원 입체도면으로 구현한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사업의 '층층공원'.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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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청사와 체육시설·공원·도로·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상은 물론 지하·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반면 법정 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시민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철도·하수도·통신시설처럼 지하에 설치되거나 같은 지점에 여러 시설이 위아래로 겹치는 경우 평면도면과 문자로 작성된 결정조서만으로는 시설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기존 평면도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의 '참조도'를 제공한다. 다만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도면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S-Map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입체도면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고, 위·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온·오프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할 수도 있다.


시는 우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구역 내 '층층공원'에 입체도면을 처음 적용했다. 이 공원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입체 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공원은 민간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공원으로 사용하는 일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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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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