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권과 각계 의견도 반영할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ISA 개편안에서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줄인 데 대한 반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투자로 대상을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로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보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수준의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기업들이 특정 기간만 주가를 관리하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공인중계사 앞에 아파트 매매 정보가 붙어 있다. 2026.02.05

5일 서울 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공인중계사 앞에 아파트 매매 정보가 붙어 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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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입법 의견이 4000건 넘게 접수됐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실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육아·가족 돌봄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갭투자 등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할 때 예외 요건과 인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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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들여다본다”…정부,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원본보기 아이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방식도 논란이다.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지만, 개별 과세와 1주택 특례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가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에 따라 달라져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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