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소주 3잔 마시고 운전했는데…택시기사 무죄 선고 이유는?
대낮에 소주 석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A씨의 경우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이 지난 상승기라 측정 때보다 26분 전인 운전 당시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운전 마치고 26분 뒤 측정
法 "0.03%이상 단정 못 해"
대낮에 소주 석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카드 결제 시점 기준 낮 12시6분 식당을 나와 운전대를 잡고 14분 뒤인 12시20분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낮 12시46분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 운전을 멈춘 뒤 26분이 지나 측정이 이뤄진 것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에 정확히 걸쳐진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A씨의 경우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이 지난 상승기라 측정 때보다 26분 전인 운전 당시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한 계산 결과도 고려했다. A씨 진술대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경우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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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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