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53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53개 업체엔 과태료 1200만원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5~31일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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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 효율성도 높였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등이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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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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