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재산분할 9년 만에 결론 날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9년여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종결될지 곧 결정된다.

지난 6월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지난 6월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이후 지정된 재상고 기한이 이달 중순 임박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 판결서를 송달받았고, 재상고 기간은 이로부터 14일 이내다.


재상고 기한 내에 양측 모두 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1988년 결혼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와 파경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씨가 지펴졌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길게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만을 인정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성과 등을 참작해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비자금 기여분은 배제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AD

만약 이번 재상고 기한 내에 양측이 불복하지 않는다면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재벌가 역대 최고액 수준의 재산분할 다툼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