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재산분할 9년 만에 결론 날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9년여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종결될지 곧 결정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이후 지정된 재상고 기한이 이달 중순 임박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 판결서를 송달받았고, 재상고 기간은 이로부터 14일 이내다.
재상고 기한 내에 양측 모두 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1988년 결혼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와 파경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씨가 지펴졌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길게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만을 인정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성과 등을 참작해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비자금 기여분은 배제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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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재상고 기한 내에 양측이 불복하지 않는다면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재벌가 역대 최고액 수준의 재산분할 다툼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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