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피싱 의심계좌 4935건 임시조치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정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한 뒤 피해금을 챙기는 신종피싱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무전기 대리구매 시 차액지급" 공무원 신종피싱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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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 중인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운영 현황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유형별 주요 피해사례와 대국민 행동요령 ▲신종피싱 거래정지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융권 현장의 애로사항과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하 기획관은 "제도 시행 후 신종피싱 범죄자금 흐름이 조기 차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범죄 사례 분석 결과 전형적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상 신종피싱 계좌 거래정지가 가능해졌다.


금융회사는 신종피싱 의심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계좌를 임시 거래 정지한 뒤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임시 거래 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뒤 7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계좌 범죄이용의심 계좌주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금융사에 회신한다.


FIU는 제도 시행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간 신종피싱으로 신고돼 금융사가 임시조치한 사건은 총 49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로맨스스캠이 약 41%(1527건),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가 약 37%(1376건), 팀미션사기가 약 22%(847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는 이중 총 3750건을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임시거래정지 처리했다. FIU는 이 중 1065건에 대한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금융사에 통지했다. FIU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임시거래정지 조치를 유지 중이다.


FIU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사기(대리구매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알렸다. 노쇼사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가장해 자재 등의 조달을 특정 사업체 등에서 하도록 종용한 뒤 조달대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토록 해 이를 편취하는 유형의 신종피싱 범죄다.


FIU는 ▲해당 기관 공식 전화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취급하지 물품에 대한 대리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하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FIU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에 노쇼사기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도 대면·비대면 창구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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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금융권 실무 관련 질의응답을 향후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관련 업무 관련 전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거래정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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