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개정안에 수천 건 접수
정부 "합리적 제안 적극 검토"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들의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부터 실거주 인정 예외 조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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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8일 오후 6시 기준 2050여 건의 입법 의견이 수록됐다. 양도소득세 개편안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1400건을 넘어서는 의견이 등록됐다.

제시된 의견 대다수는 종부세 중과에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할 때 예외를 인정해 주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실거주한 집에서 취학이나 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이에 대해 육아나 가족 돌봄 목적의 이주 역시 예외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출됐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 집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기존 주택이 빈집이 되는 경우 등을 구제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육아 목적의 비거주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조항과 관련해,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역시 동일하게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러한 비거주 예외 요건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30 김현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3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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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 입장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적용 범위를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외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제도 취지를 벗어난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소득 요건 완화 폭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축소 방안을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다주택자 기준 산정 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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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수렴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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