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대전청 5개 합동수사과 배치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5개 분야 합동수사과를 신설한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구성에서 제외되면서 운영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법예고 중인 중수청 직제안에는 서울·수원·대전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를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는 마약,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과가 들어서며, 경찰·해경(39명)과 국세청·관세청·금융위 등(18명) 총 57명의 타 기관 공무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관심은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지 여부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와 영장 심사·청구 등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의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부' 구상을 내놓았다. 개청준비단도 영장과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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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무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중수청과 공소청 간 상호 인력 파견이 금지돼 있어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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