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돌봄·주거·의료 등 7개 분야 특례
“흩어진 정책 총괄하고 선도사업 추진할 조직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한데 묶어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어 "돌봄과 주거, 보건의료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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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도록 한 특별법 제3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에서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여러 실·국에 걸친 사업을 개별 부서가 나눠 맡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담부서가 기본계획 수립과 부서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성과평가 등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에도 특별법상 권한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특위는 덧붙였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기본소득을 성장·균형·녹색도시·시민주권과 함께 5대 시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기본소득 구상을 전담 조직을 통해 시정 전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기본사회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특별법 제317조에 따른 선도지역 사업 추진,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연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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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순 특위 위원장은 "전남광주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특례를 갖춘 선도지역"이라며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먼저 추진해 전국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만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 시장과 집행부에 전담부서 신설과 선도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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