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영업비밀 유출 전 직원, 2심도 징역 1년6개월
이력서에 쓰려고 출력·촬영
"경쟁사가 국내 기술력 손쉽게 탈취"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 이재신 이혜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직원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22년 회사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접근해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출력하거나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은 뒤, 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안 자료의 일부 내용을 실제 인용·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하이브리드 본딩' 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부 고시상 '첨단기술'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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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확보한 기술 침해 행위를 엄벌하지 않으면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채용을 빌미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출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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