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 시행

#. A씨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해보니 현관문을 박살 나 있던 것. 늦은 밤 연락이 되지 않는 A씨가 걱정됐던 부모님이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강제 개문했던 것이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현장에 명함 한 장을 남겨두고 떠난 경찰들. 당장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했다.


경찰청이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 경찰청

경찰청이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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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손실을 입었을 때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의 손실보상은 ①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②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급박한 현장 상황 등으로 제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이번 종합개선 대책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활용해 당사자가 손실보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한다. 특히 소액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향상하는 데 집중했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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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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