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대가로 외부 음식·의류 등 구치소 반입
법원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의류 등을 구치소에 몰래 반입해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7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법원은 약 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에게 물품을 전달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의 부탁에 따라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인물에게도 별도의 형이 내려졌다.


정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 A씨와 가까워졌다. A씨는 정씨가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수용자였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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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씨는 A씨가 요구한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같은 음식뿐 아니라 신발과 티셔츠, 양말 등 의류 등 외부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보내기 시작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이용해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 전달은 여러 사람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가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면 변호사가 이를 A씨의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이 정씨에게 물건을 건넸다. 정씨는 이후 야간 순찰 근무 등을 이용해 독거실에 있던 A씨에게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가 그 대가로 받은 금품과 향응은 7000만원에 달했다. 뇌물은 현금뿐 아니라 아파트 청약 대금과 신발, 호텔 숙박비 등 다양한 형태로 받았다. 정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받은 기간은 약 3년 7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에 대한 대가로 수감자가 요구하는 음식, 의류 등을 반입해주는 등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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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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